공공분양 자격 (특별공급자격)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단독 또는 민간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85㎡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자격요건이 되야합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1순위 요건이 충족이되야 하며 만 3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에는 이런 일반적인 분양도 있지만 특별분양이라는것이 있습니다.
 
특별분양에도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청약 1순위 가입자여야 하고,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면서
 
다자녀가구이거나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신혼부부이거나, 생애최초주택소유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입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자격자는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소득금액 이하인분, 청약가입후 경과 개월수
 
결혼기간, 자녀수,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기간등이 고려됩니다.
 
입주자격은 특별공급자격을 갖춘자들을 선정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