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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하고 구직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생활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조건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농업,임업,어업,수렵업,가사서비스,부동산임대업은 고용보험가입 안됩니다.
폐업전 24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개월동안 적자, 3개월동안 평균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등으로 폐업한 경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구직급여 근무일수

1년~3년미만 : 120일
3년~5년미만 : 150일
5년~10년미만:180일
10년이상 :210일


자영업자 월 보험료

등급에 따라 나눠지며 등급은 1등급~7등급입니다. 1등급의 경우 34,650원 7등급의 경우 60,520원의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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