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내용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와 대부업까지도 대출계약철회권이 지난 2016년10월부터 시행이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철회신청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없이  기록까지 모두 철회를 할수있는것인데요.


신용대출은 4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은2억원이하의 금액은 받은 경우에만 철회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억 이상의 금액의 경우 불가피하게 철회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철회권은 은행 보험사 수협 새마을금고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까지 모두 해당이됩니다. 철회시 입금된날푸터 철회신청한날까지 이자와 부대비용은 모두 부담해야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되기때문에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전화,지점방문등으로 가능하며  대출은행에 등재사실삭제요청도 함께해야 합니다.현금서비스,카드론,캐피탈사의 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