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소득인정액이 일정조건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재산의 소득환액입니다.
매년 중위소득기준(전국의 모든가구의 소득순위를 정하고 딱 중간인 소득)이 마련되고 이 중위소득기준을 중심으로 각 급여을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기준
1인가구 : 1,652,931원
2인가구 : 2,814,449원
3인가구 : 3, 640,915원
4인가구 : 4,467,380원
5인가구 : 5,293,845원
6인가구 : 6,120,311원
예를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으로 30%이하이므로 1,340,214원이며 1,340,214-500000원 = 840,214원이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340,214원으므로 부족한 840,214원을 나라에서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질병이나 장애없이 일을 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질병이나 기타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