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놓는것으로 모든 은행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주택담보로 2억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액이 2억4천만원이잡히는것입니다. 받을수 있는 최대 한도가 3억일 경우 내가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억4천만원이 잡히기 때문에 추후 추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이하의 금액을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금리낮고 한도높고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경남은행 : 110%
부산은행 : 110% ~120%
대구은행 : 115%
이 세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20% 입니다.
내가 받은 주택담보금액 * 0.2 = 근저당권 설정 금액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전에 주택시세의 70%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까지 생각해서 내가 받을수 있는 한도를 미리 예측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